주거 급여
청년 분리지급 월 최대 28만원,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.
✅ 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 제도
📌 어떤 사업인가요?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
정부가 임차료 또는 수선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.
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월 지원되며,
분리거주 청년에게는 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.
✅ 신청 자격
-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- 가구원 단위 신청 가능 (가구단위 원칙)
- 근로능력, 연령, 성별 등 무관
2024년 기준 소득 인정액
- 1인: 1,148,166원
- 2인: 1,887,676원
- 3인: 2,412,169원
- 4인: 2,926,931원
- 5인: 3,411,932원
※ 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타 법령으로 주거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
📅 신청 일정
- 상시 신청 가능 (연중 접수)
- 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