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 올인원

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

최대 330만원,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.

✅ 근로·자녀 장려금 완전 정리

📌 근로·자녀 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,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두 제도 모두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며,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.

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
기한 후 신청: 6월~11월까지 가능

반기 신청:
- 상반기 소득: 9월 신청 → 12월 지급
- 하반기 소득: 다음 해 3월 신청 → 6월 지급

✅ 신청자격 (2025년 기준)

1. 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, 자녀 없이 혼자 사는 경우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자녀 있음, 한 명만 소득 있음
-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있음

2. 연 소득 기준
- 단독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: 3,800만 원 미만

3. 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의 합산 재산이 2억 원 미만

4.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
- 만 18세 미만 자녀 (2006.1.2. 이후 출생) 필요

📅 반기 신청이란?

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지만,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나눠 신청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.
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며,
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됩니다.

단, 반기 신청은 연말 정산 시 초과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
예상 소득을 신중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