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일·생활 균형 지원사업
기업은 근무환경 개선 지원, 근로자는 워라밸 향상 혜택! 지금 신청하세요.
✅ 고용노동부 일·생활 균형 지원사업 (유연근무제 장려금)
📌 어떤 사업인가요?
고용노동부의 ‘일·생활 균형 지원사업’은 기업이 재택·원격근무,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 등
유연근무제를 도입·운영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360만 원(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연 720만 원)까지
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자의 실제 월 단위 활용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자격
전국 사업장 중 유연근무제를 도입·운영하는 중소·중견기업 등
※ 근로자 개인 신청 불가, 반드시 사업장 단위로 신청
※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
💳 지원 내용
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
(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720만 원 지원, 재택·원격·선택근무 시 2배 지원)
유형 | 1개월 지급액 | 최대 지급액(연간) |
---|---|---|
재택·원격근무 |
월 4~7일: 15만원 월 8~11일: 20만원 월 12일 이상: 30만원 |
360만원 |
육아기 시차출퇴근 |
월 6~11일: 20만원 월 12일 이상: 40만원 |
480만원 |
선택근무 | 월 6시간 이상 단축, 단축일 1시간 이상 단축: 30만원 | 360만원 |
※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·원격·선택근무는 2배 지원